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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괴롭힘

괴롭힘은 아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아이 편에서 차분히 듣고, 기록을 남겨 학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업데이트 2026-10

이런 신호를 살펴보세요

  • 이유 없이 학교·학원에 가기 싫어하거나, 아침마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 옷이 찢어지거나, 물건·돈이 자주 없어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 용돈을 자주 더 달라고 하거나 집에서 돈이 없어집니다.
  • 휴대전화 알림에 깜짝 놀라거나, 메시지를 확인한 뒤 우울해하거나, 갑자기 SNS를 끊습니다.
  •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쉬는 시간·점심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말합니다.
  •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꾸고, 식욕·성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 등하굣길을 바꾸거나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땐 진료를자해 흔적이 있거나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하면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 1388, 당장 위험하면 119·112.

아이와 대화하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부끄러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부모가 걱정하거나 일을 키울까 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제일 힘든 시간은 언제야?"처럼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들어 줍니다.

  • "말해 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 "왜 가만히 있었어?", "너도 뭘 했겠지"처럼 아이를 탓하는 말은 피합니다.
  • 부모가 크게 화내거나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다음부터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미루고 차분하게 듣습니다.
  • 무엇을 할지 아이와 함께 정하고, 학교에 알리기 전에 아이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다만 안전이 걸린 일은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어른이 나서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 직접 상대 아이를 찾아가거나 상대 부모에게 따지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합니다.

기록하고 증거 남기기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본 사람은 누구인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아이가 말한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상처는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 메시지·SNS 게시물·단체 대화방은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하고, 지우거나 방을 나가기 전에 저장합니다.
  • 망가진 물건, 빼앗긴 돈의 내역도 남깁니다.
  • 아이의 잠·식사·기분 변화,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기록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신고하기

먼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기록을 바탕으로 알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117(학교폭력 신고·상담, 24시간)에 전화하거나 문자(#0117)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폭행·금품 갈취처럼 범죄에 해당하거나 위급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한 뒤, 요건에 맞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학교 상담 선생님(Wee 클래스)이나 교육청 Wee 센터에서 아이의 마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학교와 나눈 면담·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중요한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사이버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서 욕하거나 빼기, 몰래 찍은 사진 퍼뜨리기, 사칭 계정, 계속 초대해 괴롭히기 등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밤낮없이 이어지고 퍼지기 쉬워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답장하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먼저 캡처로 증거를 남깁니다.
  • 증거를 저장한 뒤 상대를 차단하고,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말하면 휴대전화를 잃는다'고 배워 다음부터 숨깁니다.
  • 사진·영상이 퍼졌다면 112 신고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을 알아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쪽일 때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감싸거나 다그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사실을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상대가 고통을 느꼈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줍니다.

아이가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으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학교 절차에는 성실히 협조합니다.

괴롭힘 뒤에는 스트레스, 다른 곳에서의 피해, 친구 무리의 압력, 충동 조절의 어려움 같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반복된다면 상담을 받아 원인을 함께 살핍니다. 체벌은 공격성을 키울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목격한 아이에게는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신 어른에게 알리거나 피해 친구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친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117 신고는 목격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담임·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24시간, 문자 #0117)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급하거나 폭행·갈취처럼 범죄에 해당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친구끼리 장난이라는데 괴롭힘인가요?

한쪽이 반복해서 상처받고, 힘의 차이 때문에 멈추게 하기 어렵다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놀림·따돌림·단체 대화방 욕설도 포함됩니다. 아이의 말을 기록하고 학교와 상의하세요.

아이가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해요.

보복이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을 충분히 듣고, 어떻게 알릴지·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함께 계획하세요. 다만 안전이 걸린 일은 어른이 나서야 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화방에서 나가도 되나요?

나가기 전에 먼저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해 증거를 남기세요. 그 뒤 차단·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거나 117에 상담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
  •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청소년상담전화 1388
  • AAP HealthyChildren.org
  • CDC 괴롭힘 예방 자료

의료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응급 상황이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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